국회 정개특위, 광역의회의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 조례 개정 규탄

  • 등록 2026.04.29 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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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경북도, 공직선거법 개정안 취지 및 부대의견 무시한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 조례 의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4월 28일 입장문을 통해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 조례를 통과시킨 광역의회를 강력히 규탄했다.

 

정개특위 위원들은 특히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자행한 3, 4인 선거구 쪼개기의 문제를 지적했다. 대구시의회의 경우 당초 2인 선거구 4곳, 3인 선거구 23곳, 4인 선거구 8곳, 5인 선거구 1곳으로 이뤄진 획정안을 2인 선거구 18곳, 3인 선거구 23곳, 4인 선거구 1곳, 5인 선거구 1곳으로 쪼개어 의결했다.

 

경북도의회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경북도의회는 2인 선거구 63곳, 3인 선거구 38곳, 4인 선거구 2곳으로 이뤄진 획정안을 2인 선거구 69곳, 3인 선거구 34곳, 4인 선거구 2곳으로 의결했는데 쪼개진 선거구는 모두 포항시 북구 소재 선거구다.

 

정개특위 위원들은 정개특위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는 취지의 공직선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를 자행한 광역의회를 규탄하며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unodo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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