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체납자 318만 명에 관리단 576명...조세정의 실현, 현장 실효성부터 확보해야

  • 등록 2026.04.29 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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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3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체납이 도 재정에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원 배정 가중치 설정의 검토를 주문했다.

 

도는 시군 위임사무인 도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체납징수율을 높이고 도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지원' 사업에 17억 2,800만 원의 증액 추경을 편성했다.

 

도가 제출한 '시군별 체납관리단 배정현황'에 따르면, 인원 배정 시 지방세 80%, 세외수입 20%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용 의원은 “지방세에 비해 세외수입 체납 비중이 높은 시군이 일부 확인된다”며 “현재 같은 가중치 구조가 해당 시군의 인원 배정을 오히려 빠듯하게 만들 수 있는데, 현장에서 어려움은 없느냐”고 질의하자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은 “내년에는 지역적 특성을 파악해서 가중치를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자치행정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체납관리단 인원은 총 576명으로, 지방세 체납자 171만 5,528명과 세외수입 체납자 147만 1,109명을 합산하면 체납자는 총 318만 6,637명에 달한다. 이를 기준으로 체납관리단 1인당 약 5,532명의 체납자를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이 “내년부터 인원이 확대되지만 현재 인원으로 실질적인 체납징수가 가능하냐”고 질의하자, 조병래 국장은 “체납관리단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하고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체납하는 경우에는 직접 징수를 통해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본 사업은 조세정의 실현과 도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증액 추경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군의 징수 노력을 적극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리자 기자 unodo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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