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6.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26.04.29 11: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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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관내 270,66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필지는 총 270,667필지로, 이 중 사유지는 203,150필지, 국공유지는 67,517필지다.

 

각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4월 22일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고성군청 열린민원과 및 각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열람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서는 고성군청 열린민원과, 읍·면사무소(방문, 우편, 팩스)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접수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6월 25일까지 결과가 개별 통지된다.

 

박경희 열린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들께서는 기간 내 지가를 꼭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리자 기자 unodo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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