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복기왕 · 野 권영진 공동대표발의 , 불법건축물 양성화법 (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 ) 국토위 법안 소위 통과

  • 등록 2026.04.29 12: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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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장기간 방치되어 온 주거용 위반건축물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조치이다.

 

이번 특별법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용 대상은 다세대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최대 330제곱미터), 다가구주택(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등 서민 주거와 밀접한 범위로 제한되며, 건축법의 안전 기준과 주차장 설치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또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도 건축 안전과 주차장 확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성화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비구역, 보전산지 등 공익적 규제가 필요한 지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무분별한 양성화를 방지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가 취득한 주택이 위반건축물인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고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어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 및 심의 절차 전반에 대한 행정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어야 하며, 미납된 경우에는 1년 이내 납부를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 이행강제금 수준을 반영한 5회분 과태료를 부과하여 형평성을 확보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병행 처리된 '건축법 개정안'은 현실과 괴리된 규제는 합리화하되 향후 발생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실효성은 대폭 높였다. 먼저 일조사선 규정을 현실화하여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기존 9미터에서 10미터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현대 건축물의 높아진 층고를 반영한 것으로 무단 증축의 원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법령을 실제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동시에 지자체의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건축주뿐만 아니라 실제 위반을 설계하거나 시공한 자까지 처벌 대상을 확대했다. 상습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근거도 강화하여 건축물의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복기왕 의원은 "그동안 법령과 현실의 괴리로 인해 수많은 서민이 위반건축물이라는 늪에 빠져 재산상 불이익을 당해왔다"고 지적했다. 복 의원은 "이번에 위반건축물 정리 특별법과 건축법이 국토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은 억울한 서민은 적극 구제하되 고의적인 불법은 엄단하여 안전하고 투명한 주거 문화를 확립하려는 여‧야 협치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로부터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다만 유효기간 내 신고가 접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간 종료 이후에도 법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 법안은 4월 30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 unodo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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