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등록 2026.04.30 1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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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8만 5,346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지번별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토지의 이용 상황과 위치, 주변 환경 등을 반영했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의견 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과 공주시청 민원토지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공주시 민원토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토를 거쳐 비교 표준지의 적정성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형평성 등을 다시 조사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6월 25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 공주시 개별공시지가는 총 28만 5,346필지를 대상으로 산정됐으며, 전년 대비 평균 1.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동 요인으로는 송선·동현 도시개발사업 추진, 세종시와의 광역 접근성 개선,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기조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송무경 공주시장 권한대행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unodo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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