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개별주택 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 등록 2026.04.30 12: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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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방문, 팩스 등으로 접수

 

전남 나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만 3384호에 대한 주택 가격을 지난 23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4월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나주시청 세무과,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방문, 팩스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 평가사와 함께 주택 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이후 나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이 조정될 경우 6월 26일 조정·공시 된다.

 

정종도 시민행정교통국장은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 가격정보 제공과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확인을 바란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unodo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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