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연 부산시의원, KCI 등재 학술지에 조례입법평가 논문 게재…"전국 지방의회 입법 시스템 대안 제시"

  • 등록 2026.04.30 13: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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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3건 전수 분석 토대로 입법평가 통합모델 설계…"조례 만드는 것 이상 질적 관리 체계 갖춰야"

 

부산광역시의회 서지연 의원(비례대표)이 단독 저술한 학술 논문이 한국지방정부학회 KCI 등재 학술지『지방정부연구』 제30권 제1호에 공식 등재됐다.

 

현직 광역의원이 의정활동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학술 연구를 수행해 지방자치 분야 권위 있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것은 전국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이례적 성과다.

 

서 의원은 의원연구단체 '부산조례연구회'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며 부산시 조례 1,000여 건을 전수 분석한 경험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했다.

 

이번 논문은 지방의회 조례 입법평가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 가능한 통합 입법평가 모델을 제안한 것이 핵심이다.

 

연구는 현행 체계가 평가 기준의 불명확성, 개선 권고의 미이행, 집행부 주도의 평가 구조라는 세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주기 기반 분류와 자체평가, 권고 수용, 피드백 실행, 학습 참여, 개방성 등 5개 지표로 구성된 통합 모델을 제시하며, 평가에서 권고, 실행, 재평가로 이어지는 순환 절차의 제도화를 촉구한다.

 

이번 성과는 서 의원이 조례 전수 분석, 입법평가 조례안 발의, 부산지방변호사회와의 공동 토론회로 이어온 의정활동이 학술적으로 검증된 결과이기도 하다.

 

의정 현장의 경험이 연구로 이어지고 다시 정책으로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전국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연구하는 의회'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서 의원은 "실질적 지방분권은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에서 출발하고, 지방의회의 위상은 곧 조례의 품질에 달려 있다"며 "조례가 지역 정책의 근간으로서 법적 권위를 인정받으려면, 만드는 것 이상으로 관리하고 검증하는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입법기관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하고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정부에 요구하려면 조례 입법의 질적 관리 체계부터 갖춰야 한다"며 "이번 연구가 부산뿐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 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unodo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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