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임야 내 매실ㆍ단감 재배 농가 ‘농업경영체’ 등록 허용” 촉구

  • 등록 2026.04.30 15: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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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석 도의원, “석류ㆍ떫은 감은 가능한 데 매실ㆍ단감은 등록 안 돼…개선해야”

 

전남도의회가 임야에서 매실ㆍ단감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없어 각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4월 30일,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이 대표 발의한 ‘임야에 매실ㆍ단감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 허용 및 공익직불제 적용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건의문은 임야에 매실ㆍ단감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공익직불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건의문에서 “임야에 매실ㆍ단감을 재배하는 농업인은 농업을 경영함에도 농지 또는 임산물이라는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사실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1960~1970년대를 거치며 정부가 치산녹화정책과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산지에 유실수 재배를 권장하면서 밤, 감, 호두 등과 함께 매실 재배가 확대됐다”며 “정부 정책에 따라 임야에 매실ㆍ단감을 재배해 왔음에도 밤ㆍ호두, 떫은 감 등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허용하면서 매실ㆍ단감을 제외해 온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수실류’(이하 수실류)로 감, 호두 등 14개 품목을 정하고 있는데 떫은 감은 수실류에 포함하고, 단감은 제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감이 매실과 마찬가지로 ‘농산물 표준규격’에 따른 과실류라는 게 이유로 추정된다”며 “과실류인 석류를 수실류로 추가 지정한 것처럼 매실ㆍ단감을 수실류에 추가해 임야에 매실ㆍ단감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더 이상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관계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형석 의원은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임야에서 재배되는 매실과 단감 생산량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확인할 수 없지만, 2025년 기준 광양시 전체 매실 재배 면적의 22%인 244ha가 임야”라며 “정부의 권장에 따라 임야에 매실이나 단감을 재배해 왔음에도 임업경영체 등록과 공익직불제 적용에서 배제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관리자 기자 unodo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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