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1.5조 원 찾아줘..

  • 등록 2024.01.02 0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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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타임즈 안용운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 결과 최근 2년 동안 1.5조 원을 지급했다.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2022년 귀속 환급금 8,230억 원을 신고 안내한 결과 311만 명에게 8,029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8월에는 과거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178만 명에게 2018년~2022년 귀속 환급금 2,220억 원을 찾아가도록 안내하여 12월까지 38만 명의 납세자가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환급금 조회・신청 화면을 편리하게 개선한 결과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액이 전년 대비 2천억 원 증가했다. 무신고자의 경우 정기 신고기한이 지난 후 7년 이내에 기한 후 신고 할 수 있으며, 현재도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환급세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환급신고 대상자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5월 신고 시에는 ARS 전화(☎ 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으며, 기한 후 신고 시에도 홈택스・손택스에서 5년간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일괄조회한 후 환급받을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모두채움 서비스가 가능한 유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확대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공제항목을 적용하여 안내하는 등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더 많은 납세자들이 환급금을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용운 기자 csija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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