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규제샌드박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조건 완화 및 유효기간 연장

  • 등록 2024.01.26 09: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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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조건 완화로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실증 특례 유효기간 2년 연장
농어촌지역 빈집의 활용 가능성을 높여 농촌 관광 활성화 효과 기대

 

 

뉴미디어타임즈 안용운 기자 |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의 특례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지정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과제의 부가조건을 완화하고,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간을 2026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자요의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ICT규제샌드박스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20.9.23)'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로,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하여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의 실증특례 유효기간 만료 임박에 따라 규제소관부처인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하였고, 실증지역, 증축제한 등 부가조건에 대한 완화도 함께 추진하였다. 

 

우선, 영업일수 300일 제한을 폐지하고, 기존 5개 이내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 실시하되,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전국 500채 이내로 확대 시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다.  

 

'농어촌 주택'이 다양한 부속 건축물(창고, 축사 등)을 포함하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단독주택으로 한정한 사업대상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변경하고, 주택 리모델링 범위는 농어촌민박사업 규모기준과 동일하게 연면적 230㎡미만으로 적용한다. 

 

또한, 기존 사업방식은 사업 개시 이후 2년 이상 운영하고자 하는 장기 임대 빈집을 재생하여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주에게 반납하는 방식만 허용되었으나, 특례사업자가 직접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되게 되었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은 'ICT규제샌드박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과제의 유효기간이 연장되고, 부가조건이 크게 완화되어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창조적 혁신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ICT규제샌드박스의 규제 특례 제도를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적용 기간 연장 및 부가조건 완화 조치로 다양한 실증사례를 확보하는 동시에 농어촌 빈집의 잠재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한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안용운 기자 csija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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