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영토 확장을 위해 국경을 넘어 세계(글로벌) 창업 지원

  • 등록 2024.02.21 08:57:06
크게보기

 

 

뉴미디어타임즈 안용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국외 창업기업의 지원 근거와 창업지원사업 지원금의 환수 사유별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국내기업만을 지원하던 창업정책 체계(패러다임)를 전환하여 국외 창업기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해외 현지에서 법인설립, 정착과 성장단계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윤석열 정부 창업정책인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에 따라, 정부가 한국인이나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창업을 하거나 해외법인 전환을 통해 진출(Flip*)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에서 별도로 정의한 '국외 창업'은 한국인과 국내법인이 주식 총수나 출자 지분 총액을 일정규모 이상 소유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을 외국에 설립하는 것을 말하고, '국외 창업기업'은 국외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한다. 

 

이렇게 '국외 창업기업'을 별도로 정의함으로써 향후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이 규정을 인용해 국외 창업기업에 대해 보다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시 한국인과 국내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외 창업기업 중 국내에서 고용과 매출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도록 추가 요건을 규정할 예정이다. 

 

향후 해외에서 성공한 한국계 창업기업이 더 많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성실경영평가* 전담기관 지정 취소 근거와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2년간 재지정이 제한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타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창업기업의 수출 및 해외 투자유치 실적, 외국인 창업자의 국내 기업활동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창업지원사업 지원금에 대한 환수 사유별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창업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창업지원법」 개정안은 오는 2월 27일 공포되어 6개월 뒤 시행되고,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안용운 기자 csijak@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 최인철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오산취재본부 : 경기 오산시 궐리사로 38 2층 201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