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202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등록 2024.05.07 06: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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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타임즈 최성용 기자 | 진천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관내 16만 7천 11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2023년 대비 1.14% 상승했으며, 이는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과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른 현실화율 수정 등이 반영된 결과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진천군청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시된 개별공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신청 마감일까지 진천군청 민원토지과 토지관리팀으로 서면(우편·팩스),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 특성,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검증하고 진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소중한 재산관리와 알권리를 위해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달라”라고 말했다.

최성용 기자 0301cs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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