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 참여 상인회 모집

  • 등록 2023.05.01 11: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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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6일까지 접수…선정시 맞춤형 지원 혜택

 

뉴미디어타임즈 권숙현 기자 | 고양특례시가 음식문화 특화거리 사업에 참여할 상인회를 모집한다. 시는 내 음식점이 밀집된 상권을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해 외식업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건전한 음식문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한다.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되면 외식업소 맞춤형 지원 및 시 홈페이지, SNS 홍보, 고양시가 추진하는 좋은식단 실천사업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에 우선 선정되는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음식문화 특화거리를 신청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상인회, 번영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어야 하며 등록 음식점 수 20개 이상, 상인의 2/3 이상 동의(사업비 자부담 동의 포함)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조직 대표는 오는 5월 16일까지 신청서와 계획서 등을 작성한 후 고양시청 식품안전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고양시는 신청된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오는 7월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지를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고양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 신청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민간주도형 특화거리 지정으로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외식업소 자생력을 확보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숙현 기자 asderasd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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