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사용승인 건축물 일제점검 실시

  • 등록 2023.05.01 11: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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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 6. 16. 61개소 점검

 

뉴미디어타임즈 권숙현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건축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해 사용승인 처리된 수임사무 건축물 61개소를 일제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점검은 5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진행되며, 점검 대상은 2022년 하반기에 사용승인 된 건축물이다. 시는 일제 점검을 위해 건축지도팀장을 반장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불법 증축,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 피난시설 및 방화구역 위반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일제점검 시 위반사항이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 및 행위자에게 위반사항을 사전 안내하고 시정명령 조치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상습적·반복적 불법건축 행위자에게는 고발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벌 위주의 점검이 아닌, 예방차원의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안정국 건축과장은 “건축물 관리는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거주환경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적극적인 홍보와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처벌 위주가 아닌 위법행위 사전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권숙현 기자 asderasd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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