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등록 2023.05.01 11: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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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타임즈 권숙현 기자 | 양주시가 5월 한 달간 2022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받는다.


세무서에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난 2020년부터 지자체 독자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성실신고 납세자는 6월 30일까지 가능하다.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는 전자신고 시 국세청 홈텍스, 모바일(손택스)에서 종합신고세 신고 후 지방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해 위택스에서 연계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나 PC·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양주시는 모두채움대상자 가운데 전자신고가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5월 한 달 동안 시청 세정과에 신고 도움창고를 운영하며 납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5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돼 원활한 업무처리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신고·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권숙현 기자 asderasd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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