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활동 개시

  • 등록 2023.05.01 14: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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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타임즈 권숙현 기자 | 양주시는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으로 관내 농·축업을 보호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하며 유통 농수산물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농수산물 원산표시 감시원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가 직접 감시원으로 참여해 지역 판매자의 능동적 원산지 표시를 유도하고 원산지 표시의 지속·환류를 위해 신규매장을 우선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농수산물 유통에 관심이 있고 감시원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총 8명의 감시원을 구성해 11월까지 운영하며 원산지 표시 푯말, 홍보물 배포로 자율표시 유도하고 원산지 표시 방법, 표시대상 등을 홍보 및 지도할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 대상은 원산지 표시 대상 농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 포함)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사람이다.


그 중 단속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 급식영업, 집단급식소 등이며, 원산지 표시 대상 농산물은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 쌀, 콩 등 3개 품목이고, 축산물은 소, 돼지, 닭, 오리, 양, 염소등 6개 품목이며 수산물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등 15개 품목이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수정한다. 다만 원산지 거짓ㆍ혼동ㆍ위장 표시 등의 위반사항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의 올바른 이행과 정착을 이끌어 내고, 공종한 거래질서 확립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권숙현 기자 asderasd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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