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전세피해지원상담소 운영

  • 등록 2023.05.01 16: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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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타임즈 권숙현 기자 | 이천시는 최근 전세사기로 고통 받고 있는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지원을 돕기 위해 5월 2일부터 주택과 내 주거복지센터에‘전세피해지원상담소’를 두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소 운영은 지난 4월 27일 열린 도-시·군 부단체장 전세사기 긴급 대책 영상회의에서 경기도의 협조 요청에 따른 일환으로 취약계층 전세피해자에 대해 법률홈닥터 등을 활용하여 법률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전세피해 확인서를 접수하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전달하는 역할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피해자 구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분명 한계가 있다면 서도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보다는 무엇이라도 해보는 것이 시민을 위한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피해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법률·금융·주거 지원 등의 종합상담을 해주고 있는데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를 거쳐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긴급 주거·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주거지 이전을 원할 경우 신규 임차주택 전세금을 1.2~2.1%로 지원받거나 무이자대출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당장 거처할 곳이 없는 피해자는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 분류돼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받을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전세사기피해자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권숙현 기자 asderasd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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