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추진

  • 등록 2023.05.02 07:42:47
크게보기

공적 검증 통한 분쟁 예방 기대

 

뉴미디어타임즈 권숙현 기자 | 성남시는 전문기관에 의한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추진하여 재건축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타당성 검증에 필요한 비용은 조합원의 부담 없이 시에서 기금을 활용해 지원한다.


그간 종전‧종후 자산 가격 평가(재건축 전‧후 건축물‧부속토지에 대한 시세 차익 평가)를 통한 조합원의 부담금 및 분양 방법을 결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조합원 간 분쟁이 사업 지연 등의 추가 피해로 이어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른 2017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개정으로, 시는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을 투입하여 추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모든 재건축사업을 대상으로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지원한다.


타당성 검증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뢰하며,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는 ▲분양절차 ▲분양자격 ▲사업비‧분담금 ▲관리처분기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부실 사항 발견 시 수정‧보완토록 한다.


시는 ‘2023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필요 예산을 확보했으며, 재건축사업으로는 성남시 최초 대상인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부터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시작한다.

권숙현 기자 asderasder@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 최인철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오산취재본부 : 경기 오산시 궐리사로 38 2층 201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