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등 126만명 종합·지방소득세 납부 3개월 연장

  • 등록 2024.05.10 07:18:34
크게보기

납부는 9월 2일까지…기한만 연장, 신고는 5월 31일까지 반드시 해야

 

 

뉴미디어타임즈 안용운 기자 |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 명에게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9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안내했다.  

 

대상은 지난해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건설 및 제조업 사업자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매출 8000만 원 미만인 음식,소매,숙박업자 등이다.  

 

다만 국세청은 이번에는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먼저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받은 사업자 125만 여명에 대해 종합소득세도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한다. 

 

이와 함께 해외로 상품을 수출한 개인사업자 5000명도 자금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한다. 

 

대상은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과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으로,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는 제외한다. 

 

이에 국세청은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이는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기한연장 신청방법은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다. 

 

또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와 기한연장 신청 승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동일하게 연장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금부담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국세청]

안용운 기자 csijak@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 최인철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오산취재본부 : 경기 오산시 궐리사로 38 2층 201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