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주택 임대차 계약하셨나요? 30일 내 신고해주세요!

  • 등록 2023.05.02 10: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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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제, 오는 5월 31일 과태료 유예기간 종료

 

뉴미디어타임즈 권숙현 기자 | 수원시 팔달구 토지관리과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된 계약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렸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제도 시행일 이후 주거 목적으로 체결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확정된 날과, 임대차 계약이 변경·해제된 때에는 변경·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계약 당사자는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600원) 감면 효과가 있다.


팔달구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들이 혼란을 빚지 않도록 관내 단체 회의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지만, 구민들의 관심이 올바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정착의 핵심이므로 적극적인 신고제도 참여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권숙현 기자 asderasd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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