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주의 당부

  • 등록 2023.05.02 10: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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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모집신고 없어....홍보 주의

 

뉴미디어타임즈 권숙현 기자 | 의왕시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관심있는 시민들은 사업 진행 절차와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잘 살피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의왕시 삼동 160-6번지 일원의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 중인 모 협동조합이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홍보해 시민들이 건축인․허가 및 조합원 모집신고가 승인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조합은 교통 편의나 상권 및 기반시설 등을 내세우며 민간임대주택 공급 계획으로 지하 7층부터 지상 25층까지 1개 동에 총 200세대 규모의 구체적인 업무시설(오피스텔) 건설을 홍보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 시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뒤 공개모집해야 한다.


시에서 확인 결과 협동조합(조합명: 의왕 민간임대아파텔 협동조합)은설립(2023. 1. 4.) 했으나, 5월 2일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3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의왕시가 관계법령에 따라 조합원 모집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행정지도 한 상태이다.


정용섭 건축과장은 “민간임대아파트 발기인 및 조합원 가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조합원 모집과 관련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등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숙현 기자 asderasd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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