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소유권등기 미결토지' 소유권 확보에 '총력'

  • 등록 2024.05.13 05: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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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3년 4개월간 216필지, 4만1573㎡ 소유권 확보

 

뉴미디어타임즈 최성용 기자 | 음성군이 군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미결돼 사유지로 남아 있는 도로용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군에 따르면 1997년 이전, 군도와 농어촌도로 사업에 따라 도로용지 보상금을 선지급했으나 소유권등기가 미결된 토지를 대상으로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대상 도로용지 465필지 중 216필지, 4만1573㎡의 소유권을 군으로 이전 등기했다고 밝혔다.

 

군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도로용지 소유권을 확보한 총 필지는 172필지, 4만4215㎡이다. 이와 비교할 때 지난 3년 4개월 동안의 실적은 괄목할 만한 성과로 보인다.

 

이는 군이 특별조치법을 최대한 활용하고, 과거에 보상한 근거 자료를 조사·확보해 소유자, 상속인 등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여러 차례 방문해 협의, 설득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특히 이번에 소유권이 확보된 도로용지의 지급 당시 보상금액은 2억7500여 만원이다. 현 보상가로 환산하면 약 19억3000여 만원으로 추산돼 예산을 크게 절감한 효과뿐만 아니라 공공용지에 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군은 소유권 확보가 가능한 미결 도로용지는 소유자, 상속인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해결이 어려울 때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설정해 타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근저당과 같은 사권이 설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채현식 건설행정팀장은 "보상이 완료된 도로용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 재정 손실을 최대한 방지하겠다"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어려운 건에 대해서는 향후 시행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절차를 활용하고, 설득이 필요한 경우 토지 소유자를 직접 찾아가 소유권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06년 이후 15년 만인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군은 이 기간에 특별조치법으로 58필지(10,529㎡)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최성용 기자 0301cs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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