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방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자체점검 준수 당부

  • 등록 2024.05.13 09:55:15
크게보기

 

뉴미디어타임즈 최성용 기자 | 영동소방서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관계인들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기한 내 점검결과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체점검이란 소방시설과 면적에 따라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으로 나눠지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방서에 보고해야 한다.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신축건축물의 경우 기존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시행되던 자체점검이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점검으로 변경되었으며, 점검일 다음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서에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며, 점검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관계인의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안내문을 배부 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자체점검 부실·축소점검 사례를 방지하고자 현장 점검을 통한 불시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 관계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자율안전관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열·연기감지기 측정기, 방수압력측정계 등 점검기구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이명제 서장은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설 관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법령 미숙지로 인해 관계인의 불이익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최성용 기자 0301csy@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 최인철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오산취재본부 : 경기 오산시 궐리사로 38 2층 201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