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자동차 의무보험가입 및 정기(종합)검사 적극 홍보

  • 등록 2023.05.02 12: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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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타임즈 권숙현 기자 | 이천시는 제37회 이천도자기축제장을 찾아가 자동차 소유자의 법적 의무사항인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정기(종합)검사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으로 자동차(건설기계, 이륜차 포함) 소유자는 차량의 운행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전까지 보험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단 하루라도 미 가입 일수 발생 시 과태료(자동차는 최고 90만원, 이륜차의 경우 30만원, 사업용 및 건설기계의 경우 230만원)가 부과되며, 계약 종료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에는 만기일 도래 전 재가입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차종에 따라 6개월에서 2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하루라도 지연 되면 검사지연 과태료가 발생,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4만원부터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 시 2만원씩 가산 되며, 특히, 검사를 받지 않고 115일 이상 경과한 경우 최고금액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명의이전 받은 경우, 반드시 명의이전 받은 날로부터 31일 이내에 정기(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검사 기간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전안내문자&알림톡 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 기간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종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 검사와 의무보험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 세심한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말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운전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권숙현 기자 asderasd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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