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024년 상반기 결초보은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추진

  • 등록 2024.05.16 07: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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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타임즈 최성용 기자 | 보은군은 오는 31일까지 2024년 상반기 결초보은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일제 단속은 한국조폐공사시스템 이상거래시스템 자료를 기반으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의 상품권 거래 내용 중 부정유통 의심 데이터 추출과 분석을 거친 후 단속반이 대상 업체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결초보은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 허위로 가맹점 등록 후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의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이다.

 

아울러 적발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최고 2,000만원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행·재정적 처분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이혜영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일제 단속을 통해 결초보은상품권을 악용해 불법·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집중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결초보은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부정유통 근절에 가맹점주와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성용 기자 0301cs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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