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병원갈 때 ‘신분증’부터 챙기세요

  • 등록 2024.05.17 08: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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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강화제도’

 

뉴미디어타임즈 최성용 기자 | 20일부터 건강보험 자격 도용 및 약물 오·남용 사전 방지를 위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병·의원 등에서 반드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이 되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진료받을 수 있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은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타인 명의를 이용한 처방을 받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타인 명의를 도용해 과다처방 받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개정됐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는 사진이 붙어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등이다.

 

실물 신분증이 없는 경우 온라인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단, 19세 미만인 경우,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처방전에 따라 약국(한국 희귀·필수의약품 센터 포함)에서 약제를 받는 경우 등은 본인 확인이 면제된다.

 

건강보험법 제115조 4항에 의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의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주민이 병·의원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용 기자 0301cs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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