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참여기업 모집

  • 등록 2024.05.24 16: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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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30만 원 한도, 최대 6개월…기업당 최대 5명 지원

 

뉴미디어타임즈 최성용 기자 | 진천군은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관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2024년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진천군에 있는 기숙사(원룸,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를 제공하는 경우이며 임차료(월세)의 80% 이내(1인당 월 최대 30만 원 한도, 최대 6개월)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1개 기업당 최대 5명 이내로 신청 근로자 중 신규 채용자(입사 6개월 이내)가 1명 이상이고, 신청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진천군이어야 한다.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본 사업은 수혜기업 확대를 위해 전년도 사업 미 수혜 기업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며, 일자리 창출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 참여기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신청 기한은 5월 27일까지이며, 수행기관인 진천상공회의소에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이메일 또는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누리집이나 진천상공회의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선미 경제과장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고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근로자 정착이 지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성용 기자 0301cs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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