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불정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 예고 안내

  • 등록 2024.05.28 0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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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정보건지소 이용 환자 8월 25일부터 약국에서 조제약 구입시 처방전 소지해야

 

뉴미디어타임즈 최성용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관리되던 불정보건지소의 인근 1.5㎞ 반경 내에 약국이 개설됨에 따라 8월 25일부터 불정보건지소가 예외 지역에서 지정 취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약을 처방하는 의사의 업무와 처방된 약물을 제공하는 약사의 업무를 서로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하나 관련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지역이다.

 

불정보건지소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은 약 373m 거리에 있어, 불정면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취소 예고기간이 지나면 의약분업 지역으로 분류된다.

 

예고기간은 2024년 5월 22일부터 8월 24일까지이며, 예고기간 내에는 의료기관의 원내 및 원외 처방 병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예외 지역 지정이 취소되면 불정보건지소는 의약품을 임의 조제 할 수 없으며, 불정보건지소 이용 환자는 약국에 처방전을 가지고 가서 의약품을 조제 받아야 한다.

 

괴산군 보건소는 해당내용에 대해 누리집 게시, SNS(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등) 게시, 지역기관 내 홍보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윤태곤 괴산군보건소장은 “의약분업 예외 지역 정비를 통한 의약의 합리화와 약물의 오남용 방지로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의약품 제공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최성용 기자 0301cs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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