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오 서울시의원, 등산객 위협하는 ‘산악자전거 숲길 출입 금지조례’ 대표 발의!

  • 등록 2024.05.30 09:15:14
크게보기

서 의원, 서울시 내 등산로를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휴양 공간으로 만들 것!

 

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서울시 내 등산로를 다니는 시민들이 산악자전거로 인한 불편을 덜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지난 27일, 등산로에 산악자전거의 출입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산악자전거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등산로를 활보하는 산악자전거로 인해 일부 등산객 및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등산객들은 휴식과 산책을 위해 산을 찾았다가 자전거로 인해 위협을 느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거나, 등산로와 등산객 실족 방지를 위해 설치한 시설들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서준오 의원은 ▲ 등산·트래킹 등을 위해 서울시가 별도로 관리하는 숲길 지정 ▲ 서울시의 숲길 지정관리 의무 ▲ 숲길에 산악자전거 등의 진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모든 등산로에 산악자전거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등산·트래킹· 휴양 등을 위해 ‘숲길’을 지정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진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서준오 의원은 “이번 조례는 등산객과 자전거 이용객 모두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라며 “서울시 내 등산로가 불편한 공간이 아닌 안전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휴양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경희 기자 kyunghee-27@hanmail.net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 최인철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오산취재본부 : 경기 오산시 궐리사로 38 2층 201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