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동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수정가결”

  • 등록 2024.05.30 09: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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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서울시는 2024년 5월 29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구 남대문로5가 580번지 일대'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

 

대상지는 서울역과 남산 사이에 위치한 쪽방촌 밀집지역으로 2021년 정비계획 결정을 통하여 先이주 善순환 방식의 정비사업을 도입 추진 중인 사업장으로, 쪽방 주민들이 재개발로 인하여 내쫓기는 방식이 아닌 거주공간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우선 건설 및 입주 이후 본건물 철거와 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금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존 선이주 선순환 방식의 이주대책을 유지하면서, 아울러 녹지생태도심 구현을 위하여 개방형녹지공간을 도입하여 민간대지 내 시민개방공간으로서 녹지와 어우러진 휴게‧보행공간을 추가로 확보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 사항은 개방형녹지 도입 및 공공기여 비율 등에 따라 건페율 50% 이하, 용적률1,200% 이하로 건축밀도를 결정하고, 민간대지 내 개방형녹지공간 조성, 쪽방거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시설·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건축계획(안)은 업무시설 1개동 지상33층 규모로, 저층부에 가로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하고, 가로활성화 용도와 연계하여 대지 내 외부공간에 개방형녹지를 조성할 예정으로 건축물 남측에는 다양한 시민활동 및 휴게공간으로 계획하고, 건축물 서측에는 지구 바깥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계하여 시민보행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공간으로 계획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양동구역 제11·12지구는 쪽방 거주민의 지속적이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과 더불어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하기 위한 도심재개발 사례로서, 재개발사업을 통한 약자와의 동행 및 시민중심의 공공공간 회복을 통한 도심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경희 기자 kyunghee-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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