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반포2차 주택재건축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조건부가결”

  • 등록 2024.05.30 09: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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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2024년 5월 29일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소위원회 개최결과 서초구 잠원동 73번지 일대'신반포2차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조건부가결” 됐다.

 

대상지 일대는 한강변에 입지하고 고속터미널, 올림픽대로, 반포대로를 접하여 최상의 주거입지 여건으로 꼽히는 지역으로,'2021년 주택재건축사업 후보지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되어 수립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강변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마련됐다.

 

금번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정비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용적률 299.94%, 최고 49층, 15개동, 2,057세대 건립 예정이며, 한강 주변의 열린 경관 형성과 바람길을 고려하여, 신반포로23길(폭원 20m)과 연계한 단지중앙 통경축(30m)을 확보하고 통경축을 따라 한강으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보행통로와 나들목을 추가로 신설하는 계획이다.

 

아울러, 잠수교를 보행교로 전환하는 계획에 맞추어 반포대로 변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단지 주민 외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한강변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을 계획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잠원동 73번지 일대 정비계획 결정으로 한강변 보행네트워크가 확장되고, 노후된 주택가 일대에 양질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져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kyunghee-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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