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현장조사 실시

  • 등록 2024.05.31 08: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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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부터 7월 5일까지 현장조사원이 시설물 사용용도 등 4,541건 전수조사

 

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서울 성동구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오는 6월 10일부터 7월 5일까지 조사원이 직접 해당 시설물을 방문하여 시설물별 업체명 및 사용용도 등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의 교통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혼잡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하는 것으로,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전체 또는 160㎡ 이상 구분소유자이며(단, 주거용 제외), 대상 시설물은 총 4,541건이다. 부과 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이며 부과기준일은 2024년 7월 31일이다.

 

구는 특히 성수동의 지식산업센터 등 부과대상 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신축 건물 입주 여부, 용도변경, 미사용 기간, 교통량 감축 이행 활동 여부 등을 시설물별 조사표에 따라 정확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전수조사 결과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시설물 소유주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kyunghee-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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