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시행

  • 등록 2024.06.02 10: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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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임을 안내하는 문자 발송

 

뉴미디어타임즈 최성용 기자 | 청주시는 오는 6월 7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 대상임을 알리고 이동 주차할 것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다.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교통흐름과 단속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됐다.

 

해당 서비스는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거주지와 관계없이 청주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가 차량번호와 휴대폰 번호만 입력하면 신청과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알림서비스는 CCTV 단속 촬영 중 최초 1회 촬영 시 발송된다. 단, 청주시에서 설치·운영 중인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고정형, 주행형) 지역에 한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즉시 단속구간은 문자 수신 시에도 단속이 확정되고,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에 의한 단속은 알림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또한, 상습적으로 주·정차 위반하는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시스템 장애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인한 문자 지연과 미발송 시에도 불법 주·정차가 확정된 경우에는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법령에 의거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운영 초기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불법 주·정차 최소화와 원활한 교통흐름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용 기자 0301cs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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