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집합건물 관리 어려워하지 마세요”

  • 등록 2024.06.02 10: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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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오는 6월 25일 시민 대상 집합건물법 관련 상담 진행

 

뉴미디어타임즈 최성용 기자 | 청주시는 집합건물과 관련된 법률 및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지식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전문가를 초빙해 상담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집합건물이란 한 동의 건물에서 구조상 구분된 몇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 사용될 수 있어 구분 소유권자가 여럿인 건물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각각 소유자가 있는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을 말한다.

 

상담은 오는 6월 25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문화제조창 2층 B구역 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상담 내용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기본개념과 관리단의 구조 ▲적절한 관리비를 위한 입주민의 대응 방안 ▲관리인 선임 방법 등 집합건물법 관련 내용 등이다. 단, 아파트에 관한 사항은 상담에서 제외된다.

 

관내 집합건물(전유부분 50개 이상) 구분소유자, 관리인, 임차인, 그 외 집합건물법에 관심 있는 시민은 오는 6월 17일까지 건축디자인과 건축안전관리팀에 전화로 문의한 뒤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그간 공공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집합건물의 입주민과 관리인은 관리인 선임, 관리방법 등을 두고 어려움과 분쟁을 겪는 일이 많았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상담을 마련했으니, 시민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성용 기자 0301cs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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