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올해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 등록 2024.06.03 08: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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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사회재난 상해진단 위로금 등 2개 항목 추가해 총 29개 항목 보장

 

뉴미디어타임즈 지은하 기자 | 양구군이 각종 사고나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운영한다.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강도상해 사망,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가스사고·물놀이사고·개물림사고 사망, 화상 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상해사망 장례 지원금 등이며, 특히 올해는 자연재해 상해진단 위로금, 사회재난 상해진단 위로금 등 2개 항목이 추가돼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가 29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이번에 추가된 ‘자연재해 상해진단 위로금’은 태풍, 홍수, 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 30만 원이 보장되고, ‘사회재난 상해진단 위로금’은 단일 사고로서 사망 3명 이상(화재 또는 교통사고 5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인 재난 등에 의한 피해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을 때 30만 원을 보장해 주는 내용이다.

 

군민안전보험은 양구군민과 등록외국인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가입비는 전액 양구군이 부담한다.

 

보험료는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료를 청구하면 되고, 양구군이 아닌 타지역 방문 시 발생한 사고도 보장된다.

 

양구군은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농기계사고, 화재사고, 화상 수술비, 개 물림 사고 등 85건, 1억 6104만여 원의 보험료를 지급했고, 보장 항목을 확대해 나가면서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은하 기자 gouet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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