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협동조합 육성 조례안’발의

  • 등록 2024.06.03 0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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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조합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데이터협동조합

 

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빅데이터 사회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5월 27일, 제324회 정례회에 '서울특별시 데이터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빅데이터 사회의 도래와 함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작은 데이터가 모인 큰 정보가 중요해진 국내외 상황을 반영하여 데이터를 공유하고 함께 활용하는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이 필요해짐에 따라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최재란 의원은 밝혔다.

 

데이터협동조합이란 조합원의 보건의료, 교육, 교통, 소비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조합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데이터를 설계하고 분석 자료로 사용하는 조합으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뿐 아니라 조합원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의 축적, 공유를 통해 조합원의 혜택과 이익을 높여가는 협동조합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협동조합이 운영 중인데, 의료 서비스, 농업, 운수업, 환경 문제 해결 등의 분야에서 주목할만한 성과를 드러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서울시에서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데이터협동조합 육성 조례 제정을 통해 빅데이터 사회에 서울시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최재란 의원은 밝히고 있다.

 

최재란 의원은 “빅데이터 사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불식시키고 개인의 데이터가 모아진 빅데이터의 공적 기여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데이터 효용성에 대해 경험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데이터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일단 데이터협동조합이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 수 있고 작용할 수 있는지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협동조합 육성 시책을 마련하고 시범 사업을 실시할 것을 조례에 규정했다”며 “아울러 데이터 보안과 데이터 소유권 보호에 대한 데이터협동조합의 책무도 규정하여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경희 기자 kyunghee-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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