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4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가접수

  • 등록 2024.06.03 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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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타임즈 지은하 기자 | 평창군은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건강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6월 3일부터 9월 13일까지‘슬레이트 지붕 처리지원사업’의 추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관내 슬레이트 주택, 창고, 축사 소유자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우선지원가구)을 우선 지원한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금액은 주택의 경우 우선지원가구는 전액지원되며, 일반가구는 동당 7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창고와 축사는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까지 전액 지원된다.

 

단, 불법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를 완전히 철거할 경우에만 지원가능하며, 과거 동 사업으로 지원된 적이 있는 건축물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사업신청은 9월 13일까지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평창군과 계약된 슬레이트 철거ㆍ처리ㆍ개량업체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업체로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개인이 슬레이트를 철거ㆍ처리 시 지원이 불가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해당 사업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평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문의는 평창군 환경과로 하면 된다.

 

전원표 환경과장은“슬레이트는 장기간 노출될 경우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라며 “슬레이트 철거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분들의 많은 신청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은하 기자 gouet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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