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주택 2개소 통합심의 통과 … 총 158세대 공급

  • 등록 2024.06.04 09: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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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개최

 

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서울시는 6월 3일 열린 제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성북구 정릉동 545-12일대 모아주택'등 총 2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성북구 정릉동 545-12 일대 모아주택, 금천구 시흥동 230-4 일대 모아주택으로 총158세대 주택이 3~4년 내 빠르게 공급될 예정이다.

 

'성북구 정릉동 545-12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이 3개동 지하3층 지상14층 규모로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층수 완화(7층 이하→15층),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200% → 250%), 건축규제 완화를 적용하여 2028년까지 95세대(임대 16세대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정릉동 545-12번지 일대는 공동주택으로 둘러싸인 2종(7층)일반주거지역으로, 북악스카이웨이변에 위치해있으며 지난 2022년 12월 조합설립인가 후 금번 통합심의를 통과했다.이번 심의를 통해 정릉동 545-12번지 일대는 기존 39세대의 저층 주거지에서 95세대의 공동주택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해당 안건은 고저차가 있는 옹벽을 최소화하여 지형에 순응하는 형태를 기본으로 근린생활시설을 저층부에 배치하여 가로를 활성화하고, 북악산로 고가도로 인접 필지의 안전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했다.

 

호암산 인근에 인접한 '금천구 시흥동 230-4 일대 모아주택’은 1개동 지하2층 지상13층 규모로 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7층 이하→13층),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200%→250%), 대지 안의 공지 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를 적용하여 2027년까지 63세대(임대 13세대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지는 대지 고저차를 활용하여 가로 활성화를 위한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했으며, 주민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대지 안의 공지를 활용해 보행단절을 최소화하여 보행편의를 높였다. 또한, 지상 1층에는 ‘주민운동 및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지역주민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계획을 담았다.

이경희 기자 kyunghee-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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