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월 최대 50만 원으로 상향

  • 등록 2024.06.04 12: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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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지원 및 양육비 부담 감소

 

뉴미디어타임즈 지은하 기자 | 춘천시는 올해 7월부터 가정위탁 아동을 위한 양육보조금을 연령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상향지급한다.

 

가정위탁보호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은, 아동 1인당 월 최대 35만원에서 월 최대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연령별로 차등 지원한다.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는 친부모의 사망 및 부재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친인척, 일반가정에서 아동을 보호 ‧ 양육하는 제도로, 춘천시에는 126명의 가정위탁 아동이 있다.

 

춘천시는 가정위탁 아동들에게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 및 위탁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권고안에 맞춰 연령별 차등 확대 지원방안을 모색해 왔다. 또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해 정기적인 양육상황 대면점검을 통해 아동들의 양육 환경을 점검하고 입학생 선물 지원, 아동과 부모 심리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앞으로도 위탁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지은하 기자 gouet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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