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사용' 집중 홍보

  • 등록 2024.06.05 08:06:01
크게보기

 

뉴미디어타임즈 지은하 기자 | 원주시는 최근 음식물 찌꺼기를 전량 하수도로 배출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하수구 막힘 및 수질오염이 심각해지자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

 

하수의 수질 악화와 하수도시설 정비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의 제조·판매 및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 유통을 근절시킨다는 방침이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인증(KC안전인증), 20% 미만의 음식물 배출 제품(음식물 찌꺼기 80% 이상 회수)에 한하여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음식물 찌꺼기 회수통·거름망 제거와 주방오수관 직접 연결이 금지되며, 위반 시 사용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조·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시 올바른 배출 기준을 준수하고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며 “수질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혔다.

지은하 기자 gouets@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 최인철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오산취재본부 : 경기 오산시 궐리사로 38 2층 201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