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조직권·예산권 등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하여 지방의회 전문성·독립성 강화해야”

  • 등록 2024.06.05 15: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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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림 운영위원장 제출'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가결

 

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지난 6월 4일,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도봉4)이 제출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9차 정기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건의안은 지방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법'과 별개의 법률에 담아 규율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할 조직권과 예산권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현행 '지방자치법'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정수 1/2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정하는 등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

 

또한, 국회가 '국회법'의 적용을 받는 것과 달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한 부분으로 규율되고 있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은림 위원장은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에도, 현행법상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대립형 권력구조 운영에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라면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완하고 조직권·예산권·감사권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 및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법 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고, 제20·21대 국회에서도 총 5건의 관련 제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면서 “제22대 국회에서만큼은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본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의식에 성장에 따른 주민참여 욕구의 증대, 지역 소멸위기 등 행정환경의 빠른 변화,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이양 등으로 자치분권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면서 “본 건의안을 통해 ' 지방의회법'이 제정되어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나아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위원장은 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지방의회 발전과 지방분권 강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협의회로부터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이경희 기자 kyunghee-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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