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

  • 등록 2024.06.07 08:08:23
크게보기

20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

 

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서울 성동구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로 1년 추가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와 행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3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 조성 및 과태료 수준의 완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 아울러 7월부터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여 임대차 신고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며, 과태료를 낮추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계도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임대차 신고의무는 유지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의 신규·갱신 계약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금액에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계약 당사자가 공동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임대인, 임차인)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서나 주택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일방이 신고 가능하며, 주택 임대차 계약서 제출과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며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제도이므로 주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kyunghee-27@hanmail.net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 최인철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오산취재본부 : 경기 오산시 궐리사로 38 2층 201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