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농업인수당 70만 원 동해페이로 지급

  • 등록 2024.06.07 09: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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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4명 대상 1인당 70만원씩 총 11억 44백만 원 동해페이로 지급, 경제활성화 도모

 

뉴미디어타임즈 지은하 기자 | 동해시는 농업인수당을 동해페이로 지급, 농가 소득 안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1년 930명, 22년 1,574명, 2023년 1,632명에게 농업인수당을 지원, 농촌 인구감소로 인한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는 등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지속 발전 가능한 농촌을 유지하며,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으로 지역 농업경제를 안정화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4년도 지급대상자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업인수당 신청 기간에 동해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다.

 

단, 경영주와 배우자의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업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시는 1,634명을 올해 농업인수당 지급대상 적격자로 확정, 1인당 70만원, 총 11억 44백여만 원을 전액 동해페이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미경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인수당을 동해페이로 지급하여 농가 경영 안정화에 일조하고, 농업인들의 소비 활동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은하 기자 gouet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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