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 등록 2023.05.11 1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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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뉴미디어타임즈 안용운 기자 | 홍천군은 오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체납 정리단을 구성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 작업에 나선다. 또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납부 안내문과 문자를 일괄 발송한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으로 명단공개 및 관허사업제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자동차, 부동산은 물론 예금, 급여 등에 대한 채권 압류도 실시한다.


그리고 자동차세 2건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 기간이 60일이 경과한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주·야간 ‘자동차번호판 영치’ 활동도 병행 추진한다.


한편, 최근 경기 침체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번호판 영치 보류 등 체납처분 유예로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안용운 기자 csija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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