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도정질문 '단독주택지 포함.개발권양도제 도입' 제안

  • 등록 2023.06.15 15: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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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승인 개입과 특별정비구역 사전협의로 사업지연 우려도 지적

 

뉴미디어타임즈 권숙현 기자 | “여야 대통령 후보가 철썩 같이 약속했지만 유야무야 더디기만 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경기도 공무원들만이라도 되는 일을 ‘뭐라도’ 좀 빨리 처리해달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5일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200만호 날림건설의 피해자인 신도시 주민들은 하루하루 낡은 집에서 교통지옥과 주차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용적율 상향’ 희망고문만 하지 말고 사업속도를 올려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노후된 1기 신도시 문제 해소책으로 ▲고도제한 등 건축규제와 안전진단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및 각종 부담금 면제를 통한 사업성 확보 ▲재정비 이주단지 지원 ▲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 ▲버스와 트램 등 교통 대책 ▲특별정비구역 조기 지정 ▲선도지구 기준 구체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사전 적용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달라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이어 “기본계획 승인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도지사 협의권한 확보로 행여 사업기간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승인권한을 위임할 것을 제안했다.


일산신도시내 단독주택지가 지역구인 이 의원은 “1기 신도시내 약 25%에 달하는 단독주택지는 수도녹물, 누수, 단열 뿐만 아니라 심각한 주차난과 대중교통난, 불법 건축물 단속 등으로 신음을 앓고 있다”며 ▲특별법에 단독택지 포함 ▲형평성 있는 용적율 적용 ▲단독택지 종상향 ▲단독택지도 특별정비구역 지정 ▲가구수 및 기계식주차 제한 완화 등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재정비의 핵심관건인 용적율 상향과 관련, 재정비 사업성을 확보하고 고층과밀의 주거단지 재정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남는 용적율을 상업지역에 매각하는 개발권 양도제(TDR) 도입을 제안했다.


미국의 경우 도시재개발과 도심 활성화, 공공시설과 임대주택 공급 등을 위해 개발권 양도제를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거리 500m이내 건물간 용적율 거래를 허용하는 결합건축제도를 시행하듯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TDR제도를 시범 도입해달라는 것.


답변에 나선 김동연 도지사는 “특별법안에 보완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시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기간 지연 없이 신속하게 재정비가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기 신도시내 단독주택지도 특별법에 배제되지 않았다”며 “시군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시 단독주택지도 포함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함게 김 지사는 재정비 개발이익을 활용해 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하고, 경기도 보유 데이터 자료를 제공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답변을 통해 “그린스마트 학교사업은 40년 이상 경과된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중이나 신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시 30년 이상 노후학교도 재정비 기본계획에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숙현 기자 asderasd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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