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헌법재판관 공백 방지법’ 대표발의

  • 등록 2024.12.24 19: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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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임기 종류 후에도 후임자 임명될 때까지 직무 계속 수행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23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공백으로 인한 심리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헌법재판소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법률안'(일명, 헌법재판관 공백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관 공백방지법’은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거나 정년에 도달한 때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재판관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심리 공백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정년은 79세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에 도달한 재판관의 후임자가 제때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재판관의 공백으로 인해 심리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약해지고, 최근 탄핵사태에서 보듯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현정 의원은 “공공기관의 기관장조차 기관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헌법 질서를 유지하는 헌법재판소가 제도 미비로 인해 심리가 지연되고,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게 되는 것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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