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25.03.03 16: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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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2025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베란다 난간 등에 태양광 모듈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설치 가구에서는 최대 월 2만 3천 원 가량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사업비 4천5백만 원을 투입해 미니태양광 설치단가의 80%(경기도 40%, 시흥시 40%)를 지원한다. 설치비의 20%는 설치 희망자가 자부담한다.

 

신청대상은 시흥시 소재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거주자로, 설치를 희망하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미니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경우 시에서 선정한 3개 시공업체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신청희망자는 시흥시 지원제품(11종) 중 1,000와트(W)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제품에 따라 19만 원부터 43만 원까지 자부담 금액 차이가 있으므로 용량과 형태를 정한 후 신청해야 한다. 경기도 미니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을 준수해 설치하며, 설치 이후 5년간 무상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하는 ‘2025년 시흥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시공기업인 솔라테라스㈜, ㈜두리에너지, ㈜창에너지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민간 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가정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달성에 기여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배소은 기자 choiinchul57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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