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자금 수천만원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로 A그룹 회장 등 고발

  • 등록 2023.07.31 15:48:32
크게보기

5개월에 걸쳐 회계보고서·금융거래내용 분석 등을 통해 위반 혐의 확인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7월 31일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 및 타인 명의 기부의 혐의로 A그룹 회장과 임원, 관련 9개 법인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그룹 회장 B씨 및 임원 C씨, A그룹 산하 9개 법인은 「정치자금법」상 법인의 기부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임·직원 등의 명의로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2곳,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후원회 5곳에 후원금 8천 4백만원을 분산하여 기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동원된 임·직원, 협력사 대표 등 수십명에게 A그룹의 법인 자금으로 후원금을 보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제1항에 따르면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조(기본원칙)제5항에서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약 5개월에 걸쳐 2천장이 넘는 회계보고서 및 법인 금융거래자료 등을 분석하고, 수십명에 이르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 최인철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오산취재본부 : 경기 오산시 궐리사로 38 2층 201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