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등록 2025.06.02 1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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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는 양경애 의원이 6월 2일 제35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노동자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리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이번 개정안은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조항에 대하여 역할이 중첩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양경애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기존의 모호하거나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근거규정의 명확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여 구리시 경제의 핏줄과도 같은 노동자들을 일선에서 돕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경애 의원은 구리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지난 2020년 해당 조례를 의원발의하여 제정한 바 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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