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직접시공 규제철폐 후속조치 완료

  • 등록 2025.06.05 11:11:46
크게보기

서울시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 폐지에 따라 주계약자 관리방식 활성화 도모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며 ‘건설공사 직접시공 규제철폐’ 후속조치를 완료했다.

 

서울시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시 주계약자가 해당 공종을 모두 직접 시공해야 하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6월 2일 예규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공사계약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02년 1월 서울시 예규로 제정,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첨부해야 할 문서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이번 개정은 ‘규제철폐안 13호’-‘서울시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계약자 관리방식 등 입찰참여방식 확대를 통해 종합-전문 간 컨소시엄을 유도’하여 상호 협력 생산구조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을 전면 폐지하면서 행안부 예규에 따른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게 되며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건설공사 추진 시 주계약자 분담 부분에 대한 직접 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종합건설-전문건설 간 컨소시엄이 확대되어 상호 간 본연의 역할에 따른 책임시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설산업 규제 철폐와 더불어 건설산업의 혁신과 변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 최인철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오산취재본부 : 경기 오산시 궐리사로 38 2층 201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